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47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4. 4.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포천시 D, E동 미장, 방수, 조적, 타일 공사 등 습식 공사, 2018. 8. 30.자 약정서) 7,300만 원과 지연손해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