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0:15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부인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쇄골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