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1:3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강동역지점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술이 취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 운전석 등을 휴대폰으로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해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진술을 요구받자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마스크는 왜 쓰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5년 이내 동종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 범위에서 주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사유를 종합하면 실형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