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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93
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 유출 피고인은 2016. 6. 14. 10:0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 불화 및 이혼 문제로 고민을 하던 중 가스를 유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주거지의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밸브를 개방한 다음 가스 호스를 부엌칼로 절단하여 도시가스가 위 주거지 안에 유출되게 하여 위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및 인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중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중과실 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02 경 위 C 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위와 같이 가스가 유출되어 있어 불상의 점화 원에 의해 쉽게 폭발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폭발로 인해 많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 담

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인 과실로, 그 순간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 D(56 세, 같은 건물 401호 거주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가스 폭발사고 보고서, 법안전 감정서

1. 세대별 피해 현장 사진, 공용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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