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대학교의 학사지원처 및 창업보육센터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1992. 3. 12.부터 1994. 2. 28.까지 C대학교의 학사지원처에서 임시직 직원으로 근무한 후 1994. 3. 1. 일반직 직원으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C대학교의 학사지원처 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C대학교의 학사지원처 사이버 도우미로 근무한 국가 근로장학생에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 중의 일부를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일괄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2. 22.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245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9. 11. C대학교에서 퇴직하였고, 2010. 10. 1. 임시직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위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2015. 2. 28.까지 근무하였다가, 2015. 3. 1.부터는 일반직 직원으로 신규 임용(이하 ‘이 사건 일반직 임용’이라 한다)되어 위 창업보육센터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 대하여 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재임용 불가 통보를 하겠다’는 승인을 얻는 내부결재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8. 2. 28. 만료‘될 예정임을 통지(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통지‘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를 2018. 1. 2.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C대학교 상조회로부터 4,316,000원의 전별금을 수령하였고, 2018. 8. 1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퇴직수당을 신청하여 같은 날 퇴직수당으로 836,62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