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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4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김해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18:05경 위 D에 출입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원을 받고 그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을 그 방으로 안내하여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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