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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여인숙”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교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00경 위 여인숙에 출입한 불상의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인 D에게 2만원을 건네주고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업소통보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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