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7.경부터 김해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18:05경 위 D에 출입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그 손님을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을 그 방으로 안내하여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단속경위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작성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양형부당만이 신청이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