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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59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9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7. 04: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5에 있는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514-1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채로 C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14-1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어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514-1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말미 운전자 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으로 ‘E’이라고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2971]

4.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1. 8. 9.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동서울지점에서 직원 I과 피해자 소유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J 알페온 승용차를 이용기간 44개월, 월 임대료 881,967원, 보증금 3,987,000원에 리스하며 리스비용 체납시는 바로 반환 조치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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