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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3 2013고정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10경 익산시 금강동에 있는 대신쉐르빌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동택배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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