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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9 2012고단9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2고단988』

1.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0. 27.경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G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주식이 상장되면 1개월 이내에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G은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2008년도, 2009년도의 매출액, 매입액이 허위로 부풀려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G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G의 주식이 상장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0. 12. 8.경 주식 1만주(1주당 2,000원)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주식 1만 5,000주(1주당 2,000원)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0. 12. 10.경 1,000만 원, 2010. 12. 13.경 1,000만 원, 2010. 12. 14.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1. 27.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등 O 종친회원들에게 “G은 수년 동안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이 계속 신장하고 있어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공장을 더 지어야 한다. 2011. 6.~7.경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1주당 6,000원에 상장할 예정인데, 1주당 1,500원에 양도해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위 말을 들은 피해자 L은 2010. 12. 30.경 논산시 P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고, 2010. 11. 30.경 논산시 Q에 있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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