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C은 위 B의 부회장으로 B의 주식판매 및 총판모집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D은 피고인의 하위 판매책인 E, F을 통해 B의 주식을 소개받아 하위 판매책으로 활동한 사람이자, 다단계회사인 G의 판매사원으로서 G 물건을 피해자 H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2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이 J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 주식을 사두면 J보다 훨씬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B은 전국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지금 1주당 5천 원에 매입해두면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고, 그 후에는 최소한 2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주식을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장납입을 통해 B을 설립하여 회사에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B은 독자적인 특허나 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주식이 코스닥에 상장되거나 주가가 급격히 상승될 가능성도 매우 낮았으며, 수입 및 자금조달 방법은 사실상 주식 판매대금이 유일하였는데(연평균 매출 약 1억 2,296만원, 순이익 약 27만원 상당), 주식 판매대금은 대부분 주식 판매사원 수당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는 등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