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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16 2014노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제5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6, 7번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여름 및 2013. 6. 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및 당심에서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2013. 6. 3. 범행(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날 병원에 갔다고 주장하나, 탄핵자료인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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