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2 2014가단166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7,2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일대 36,243.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014. 4. 19.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소형평형 배치 및 세대수 증가), 정관 일부 개정, 임원 연임 등을 결의하였고, 재차 토지등 소유자 총 227명 중 210명(동의율 92.51%)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에 관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수하여 2014. 7. 1.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11. 주택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2014. 9. 15. 위 서면이 도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9. 위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4. 12.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9. 11.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받고 2014. 9. 19. 이에 부동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