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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2가합487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천시 소사구 C 일대 15,356㎡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 1. 11.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2. 1. 1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2. 접수 제30890호로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무자는 피고, 채권최고액은 70,2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위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3. 9.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은 수취인불명으로 인하여 2012. 3. 14. 반송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다시 한 번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2개월 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피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 도시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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