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별지2 기재 ④항 지급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일대 36,243.8㎡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2. 17. 마산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1. 15.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F, G, H, I, J, K, L은 망 O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분은 별지2 표 ②상속지분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8. 14.경 주택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서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였다. 라.
2015. 11. 17.을 기준으로 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와 그에 따른 각 피고별 평가금액은 별지2 표 기재 ③항과 같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F, I, J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서 정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C, D, E, G, H, K, L, M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장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원고로부터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회답을 촉구받고도 이에 회신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