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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01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2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D, 장남인 원고, 이녀인 E, 삼남인 F, 사녀인 피고, 오남인 G이 있었다

(즉 원고와 피고는 친남매이다). 나.

망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던 중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2007. 2. 13.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신청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07느합20). 다.

원,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 3. 29. 위 상속재산 분할사건과 관련하여 쌍방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제1부 수명법관은 2007. 6. 26. 상속재산인 H빌딩(서울 영등포구 I 대 325㎡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중 양도소득세와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7. 7. 3. 쌍방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쌍방 동의하되 위 결정에 보완할 내용을 추가로 약정한 것이다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은 원고측의 이의취하로 확정되었다). 마.

위 2007. 7. 3.자 쌍방추가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도시 원고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원고와 원고의 처 J간에 가정불화(별거, 이혼) 등의 사유가 없이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을 무렵부터 5년 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400,000,000 이외에 추가로 100,000,000원을 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합의서 제3항).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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