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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합117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신이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서울가정법원 98드98182호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르263호)과 상고심(대법원 2001므1353호)을 거쳐 2001.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7호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7. 22. ‘망인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13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를 한 후 2011. 12. 28.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의 결과 통지를 하였다.

신고 과세표준액 결정 과세표준액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원고 부담액 (부담비율 2.29%) 586,004,405,423원 626,561,637,183원 250,539,654,873원 24,333,492,778원 557,196,000원 이에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C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일체의 상속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상속세 단독고지신청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2. 2. 2. 위와 같은 부과처분을 받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위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307호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누31375)을 거쳐 확정되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신고누락분과 관련된 조사 관련 서류 일체

가. 조사 종결 복명서 및 그와 관련된 과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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