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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5 2019가단64320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917,413 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사람으로 2017. 6. 경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0. 발 스위치로 작동하는 유압 프레스 기를 이용하여 철강 자재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 전인 08:37 경 프레스 기에 묻어 있던 기름을 걸레로 닦아 내던 중 발 스위치를 밟아 프레스 기에 오른손이 눌리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8, 1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갑 제 15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위험성이 큰 철강 천공 작업을 하게 하면서 일용직 이자 외국인 노동자인 원고를 상대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임의로 프레스 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 열쇠를 프레스 기에 꽂아 둔 상태로 놓아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근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인정사실, 이 법원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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