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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4656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6면의 3행 다음에 ‘[배척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약 3개월 전부터 단체협약이 정한 1월 근로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에 비해서도 근무일수가 많았고, 특히 사망일 전 10일 중 5일 동안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전하고 그 중 3일은 연속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심야까지 운전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을 근무 배치하고 망인의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피고는 망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과중한 업무와 심야 운행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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