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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18가단219214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선박이 입 출항하여 컨테이너를 하역 또는 선적할 때 화물 코드를 확인하고 전산 입력하는 업무를 하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6. 2. 13. 17:35 경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던 중인 18:30 경 동료 근로자와 무전으로 통화를 하다가 우측 상지의 통증과 근력 저하,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같은 날 D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2016. 2. 25. E 재활센터에서 상 세 불명의 뇌 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재해’).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 복지공단에서 휴업 급여 15,743,100원, 장해 급여 11,901,93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 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 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 1, 7, 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 감정 촉탁결과와 G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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