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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55773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사업을 주력 사업분야로 하는 건설사로, E 표장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서비스표등록을 받은 서비스표권자이다(이하 위 각 서비스표를 편의상 ‘이 사건 각 등록상표’라 한다

). 2)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사하구 F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5. 12. 20.경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16. 9. 1. 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17. 3. 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3) 피고 C은 위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다가 2016. 9. 1. 위 B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이래로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다. 4) 위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6. 11.경 이 사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를 업무대행사(행정용역사)로 선정하고 분양 홍보관 운영, 조합원 모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였다.

5)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위 창립총회에서 그 전신인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수행 일체를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B지역주택조합 전체를 통틀어 ‘피고 조합’이라 한다

).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 사용행위 1) 피고 조합은 2016. 6.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사용해 광고 및 홍보를 하여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6. 8. 12.에는 부산 사하구 G 소재 2층에 분양 홍보관을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을 통해 4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할 것을 공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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