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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109919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 분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3. 11. 26.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 동구 D 및 E 소재 F 종합물류단지 중 G 공장용지 19,1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분할하여 재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제2조(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갑’(피고 B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공사’(대전도시공사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G 가공제조시설용지 19,130.4㎡의 토지(‘본 사업지’)를 분양받아 분할하여 매각하기로 하며,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본 사업지’ 분양을 위한 사전 홍보 및 광고, 분양 예약 및 계약 체결 사전, 사후 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 착수)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하며, ‘갑’의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불한 날부터 업무에 착수한다.

3. ‘을’은 ‘을’의 책임하에 ‘본 사업지’ 전체를 ‘본 계약’ 기간 내에 분양 완료하고,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되도록 한다.

제4조(이 사건 토지의 분양가격) ‘본 사업지’의 분양가격은 3.3㎡당 일백육십오만 원(\1,650,000) 수준에서 분양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 상호간 합의하에 그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본 사업 이익 분배, 수익 보장 및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1. ‘본 사업지’ 전체 분양 완료 시 ‘갑’과 ‘을’ 간의 이익 분배는 다음과 같이 하며, ‘을’의 이익은 분양대행 수수료로 갈음한다. 가.

‘갑’의 이익 총 분양 수입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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