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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가합54404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6. 5. 25. 경산시 D 등의 토지 지상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주식회사 E(이하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사이고,주식회사 F(이하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대행사이며,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 대대행계약서의 작성 1) 2015. 3. 26.경 원고와 피고 당시 계약 당사자는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피고 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 관련 권리와 의무가 피고에게 모두 포괄승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 E, F(이하 ‘피고 등’)을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 분양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대행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 대대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제2조(대행업무의 범위) 피고 등이 정하여 원고에게 의뢰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알선 및 중개 업무에 한한다. 제4조(분양금액) 목적물의 분양가격 추가조정 시 피고 등이 결정하되 사전 원고와 협의토록 한다. 제5조(공탁금지급과 반환시기)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 공탁금으로 6억 원을 본 계약과 동시에 피고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2)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받은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공탁금 6억 원을 조합원 모집 50% 달성시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6조(조합원모집 및 분양 업무 대행기간 조합원 모집 및 분양 업무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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