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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서 ‘C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축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도축 허가를 받지 않은 위 C농장에서, 칼과 토치램프 등을 이용하여 가축인 돼지 약 12마리를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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