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8 2013고단26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E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2. 3.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고인 E의 축사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2. 3. 5.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3. 5.경 전남 해남군 M 마을 저수지 옆 공터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나. 2012. 12. 5.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2. 12.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다. 2013. 1.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라.

2013. 1.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소를 도살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F은 도살할 소를 가져오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를 도살하기로 공모하여, 2013. 1.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우 1마리를 도살하였다.

3. 피고인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시ㆍ도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