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 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자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 자신의 2017 고단 2394 직업 안정법위반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7. 11. 29.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부인하고 그 자백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자수,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