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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29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의 보호 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 및 징계작용에 있으며, 위증죄는 선 서에 의하여 담보된 증인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에 관해서는, 비록 위증 교사한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577호) 의 재판이 확정된 후 뒤늦게 자신의 위증 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위증 교사한 위 사건에서 이행 약정서 위조 부분을 시인함으로써 위증죄의 정 범인 R, D, E, C 등이 검찰의 위증조사에서 모두 자백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 역시 형법 제 153조에 따라 자백 감경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행 약정서 위조 부분을 자백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에 관하여 자백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위증 교사한 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형사재판에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 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6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여 위증 범행을 적극적으로 야기하고 주도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피고인

B에 관해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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