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의 죄 중 원심 별지 두 번째 범죄 일람표 연번 1, 2, 63, 194, 209, 210, 253, 254, 271, 283 내지 286, 307 내지 309, 321, 322, 384, 385번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의 죄 및 제 3 항의 죄 중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 시간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합 계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 준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은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