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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351
차용금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0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9. 5.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대여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11.부터 2014. 9. 12.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2,001,05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2013. 7. 4.부터 2013. 8. 13.까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2,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각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여일 대여금액(원) 2013. 4. 11. 20,000,000 2013. 8. 14. 5,000,100 2013. 10. 30. 5,000,100 2014. 1. 24. 2,000,100 2014. 2. 28. 5,000,750 2014. 5. 16. 1,000,000 2014. 6. 19. 3,000,000 2014. 9. 12. 1,000,000 합계 42,001,050 <표 1> 피고에 대한 대여내역 <표 2> C에 대한 대여내역대여일 대여금액(원) 2013. 7. 4. 8,000,000 2013. 7. 16. 12,000,000 2013. 7. 24. 18,000,000 2013. 8. 2. 14,000,000 2013. 8. 13. 10,000,000 합계 62,000,000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채무 합계 104,001,050원(= 대여금 42,001,050원 연대보증금 62,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02,003,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D 관련 채권 1 갑 제5, 6,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3. 1. 18. C와 위 회사가 공급하는 ‘E 영어학습기’에 관한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1. 30. C의 위 60,000,000원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사로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위 총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제된 사실, D이 2017년 9월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60,000,000원의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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