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80,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0. 7. 24.부터 2015. 7. 24.까지로 하는 C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 22. D병원에서 급성위궤양 등의 진단으로 2008. 1. 8.까지 109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2,1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9.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58,372,359원을 교부받았다.
다. 검사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금을 포함한 총 323,598,22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를 사기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가 실제로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한 뒤 피고에게 2017. 12. 6.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01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7. 12. 5. 원고에게 16,390,586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