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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8 2015가단762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① 2010. 12. 30. 별지

1. 기재 제2항 보험계약, ② 2011. 2. 14. 별지

1. 기재 제1항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담보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A은 2011. 5. 6.부터 2011. 5. 21.까지 16일간 C병원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1. 18.까지 총 180일 동안 지방간, 결장의 샘종증, 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1,137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 입원기간, 병원내역은 별지

2. 기재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발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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