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로서, 2009. 7. 29. 피고 A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7. 29. 16:00경부터 2084. 7. 29 16:00까지, 월 보험료 52,226원으로 정한 (무)LIG닥터플러스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A는 2011. 11. 19.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단으로 2011. 12. 3.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순번 13, 14는 제외)에 걸쳐 189일간 입원한 후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9,996,3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검사는 피고 A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A 등을 사기로 기소(같은 날 피고 B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하였고,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8호)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한 후 나.
항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