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 : A’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같이 2014. 2. 7. 계약자를, 2014. 8. 7. 사망 및 사망 외 수익자를 딸인 피고 C으로 각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 A이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 원,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3만 원을 각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2008. 12. 4. 봉화산 산행 중 넘어졌다면서 2008. 12. 5.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까지 총 1,2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피고 A은 2009. 1. 8.부터 2014. 7. 22.까지 보험금 49,437,986원을, 피고 C은 보험금 3,470,000원(2014. 9. 17. 66만원 같은 해 12. 30. 281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