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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56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 이하 ‘ 제주도’ 라 한다 )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 경 제주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E과 함께 만 나 위 E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육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중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E이 데리고 오는 중국인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E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진행 과정을 통역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2. 초순경 피고인 A과 연락하여 중국인을 화물차에 숨겨 육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중국인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아 각각 50∼150 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은 2015. 12. 14. 14:00 경 제주시 F에 있는 건물에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인 G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중국인 7명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6:00 경 위 중국인들을 차량에 태워 제주시 H에 있는 I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중국인들을 화물차의 화물칸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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