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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효자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12),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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