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8 2016가합5449
계약해제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도로포장 등의 토목공사...

이유

...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00,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5. 6. 30.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60,000,000원은 2015. 9. 30. 지불하고 영수함 * 특약사항:

1. 계약금 지급 후 매도인은 측량 및 벌목을 허락해주기로 한다.

2. 토목공사는 잔금지불 및 소유권 이전 이후 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B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8. 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5. 8. 31.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15. 9. 1.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1. 2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 B과 피고 C은 2015.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원택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이와 같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B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2015. 8. 7.자 내지 2016. 1. 20.자 해제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