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19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C 주차장 228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D이 10/100 지분, E이 90/100 지분을 소유하여 공유하고 있었는데, D과 E은 2015. 12. 30. 신탁을 이유로 2016. 1. 14.에 주식회사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7. 3.경 D 및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650,000,000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매매계약의 대금지급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7,65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620,000,000원은 매도자의 대출금(G조합)을 대위변제한다.

잔금 3,030,000,000원은 2018. 7. 31. 지급한다.

단,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약사항

4. 계약금 지급방법 : 2018. 7. 3. 450,000,000원은 지급받았다.

이 중 150,000,000원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8. 5. 4.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자 주)H가 지급한 금액으로 상계하며 미지급된 계약금 550,000,000원은 중도금 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5. 중도금 지급방법 : 위 중도금은 매도자의 대출원금이며 2018. 7. 31.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자는 중도금의 원금상환과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중도금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한 이자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6. 잔금 지급방법 : (생략

다. 피고는 제1매매계약상 중도금지급기일인 2018. 7. 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계약금 중 550,000,000원을 D 및 E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G조합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라.

D은 2018. 8. 20. 피고에게, 피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