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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가단19857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피고와 피고 소유의 김해시 C 부지 및 공장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30,000,000원 : 계약 당일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770,000,000원 : 2013. 5. 3. 지급함 잔금 100,000,000원 :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함 제5조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기일인 2013. 5. 3.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중도금 기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의무가 아닌 인적 담보(보증)를 요구하며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 청구로서 위 3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과 더불어 자신의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바, 앞서 본 증거와 기초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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