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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532855
위약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08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합자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B(2016. 11. 1.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B’라고 한다)의 지분 20.5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1999. 2. 13.부터 2016. 11. 7.까지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지분 41.20%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회사이다.

나. 주주간계약의 체결 및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1) 원고는 투자목적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이치(이하 ‘HIH'라 한다

)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6. 8. 3. 전략적 투자자인 B,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다(‘PEF’는 ‘원고’를, ‘SI’는 ‘B와 D’을 각 가리킨다). 제1-1조 계약의 목적 E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될 HIH에 주주로서 투자를 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최초 취득 시의 주식인수 의무 (1) 당사자들은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일에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지급 및 해당 매매를 위한 부대비용 및 유보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본건 주식을 다음의 조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SI는 아래 조건의 보통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며 PEF는 아래 조건의 전환우선주A 및 전환우선주B를 2016년 8월 [ ]일에 해당 증자금액을 납입하여 인수하기로 한다. (단위 : 원, 주) 구분 보통주식 전환우선주A 전환우선주B 계 발행주식수 40,001 40,000 20,000 100,001 발행가액 166,500 166,500 999,000 증자금액 6,660,166,500 6,660,000,000 19,980,000,000 33,300,166,500 (2 SI인 B와 D은 각각 아래와 같이 보통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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