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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46094
계약해제에 의한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귀포시 D 외 2필지 지상에 위치한 E호텔의 소유자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망 오스트레일리아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90,600주를 보유한 1인 주주였으며, 원고는 음성정보시스템 제조 및 판매, 영화 촬영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오스트레일리아인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14. 사망하자 망인을 단속상속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자이다.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망인은 2014. 3. 10. 원고와 사이에 망인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290,600주를 14,15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주식양도계약 갑 : 망인 을 : 원고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갑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것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식의 양도) 피고 회사가 발행한 1주당 10,000원의 보통주식 290,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제3조 (대상주식)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14,150,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주식매매대금의 지급) ② 계약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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