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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7가단111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 1981.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C, 피고의 아버지인 망 D, 망 D의 형 E, F, G, H, I(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7인‘이라 한다) 앞으로 1972.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09. 1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E의 1/7 지분에 관하여 망 D 앞으로 2009. 11. 6.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D는 2011. 8.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자신의 2/7 지분에 관하여 2011. 7.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7. 3.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자신의 1/7 지분에 관하여 2017.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현재 원고, E, C, F, I이 각 1/7 지분권자로, 피고가 2/7 지분권자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이하 이들 6명을 통틀어 ‘이 사건 6인’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건물 등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7㎡ 지상에는 마을회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 있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 지상에는 경로당으로 사용되었던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 있다

(이하 위 각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피고의 아버지인 망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4.1m (다) 부분 지상 철파이프 구조 대문(이하 ‘이 사건 철파이프 대문’이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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