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가. 2013. 1. 3.부터 제주시 G 과수원 8195㎡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은 형제지간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다.
나. 원피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6.경 및 1974. 2.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 명의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은 1975년경부터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2838㎡(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마’ 부분 4066㎡(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며 경작하여 오다가 동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인 망인이 위 부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인계하여 경작하게 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응하여 2000년경 피고 D, F에게 위 각 부분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 E도 위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라’ 부분 1483㎡(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3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사’ 부분 5669㎡(이하 이 사건 ‘사’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4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위 피고들은 위 각 점유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며 경작하여 오다가 2010년경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그 점유를 중단하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2068㎡(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관리사 건물이 있는데 위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원피고들 6명 앞으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