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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9노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이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모,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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