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1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편취액의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