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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노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노래방 등 유흥비도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하는 등 범행의 경위가 불량하고 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그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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