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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3고합36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9:40경 피해자 C(여, 27세)와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이 되자 경기 부천시 원미구 D모텔' 602호로 피해자를 업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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