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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1가단2235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79,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4. 10. 03:17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861-1 내부순환도로 정릉 터널을 성산대교 방면에서 마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전복시킴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가동기간: 60세가 될 때까지 판매종사자의 통계소득 적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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