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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나123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7호증,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적용 원고들은, 망인의 일실수입은 2016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한 전체간호사의 월평균 급여인 3,176,792원 또는 2017년 대한간호협회의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의한 신규간호사(3년제 간호대학 졸업)의 월평균 급여인 2,547,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3년제 F대학교 간호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었던 사실, 간호과를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 평균 94.4%의 간호사자격증 합격률을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원고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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