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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나201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달의 월 미만 일수와 원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해맑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용접공의 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될 때까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해맑은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4. 1.경부터 해맑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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